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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1.27 19:06
조회수 : 1,007

본앤본이 본죽 브랜드로 알려진 본아이에프가 제기한 상표 및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11민사부는 11월 20일, 본아이에프가 본앤본을 상대로 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 합39652’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본앤본이 본죽 등 본아이에프 브랜드들의 유사상표가 아니며, 본앤본이 본아이에프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유사상표 논란에 대해서, 1음절인 ‘본’ 자체로는 상표의 고유성이 없고, 뒤따르는 죽, 비빔밥, 도시락 등은 음식업과 일반인의 생활에서 폭넓게 쓰는 용어이므로 역시 고유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상표 전체적인 의미를 보아도 부르거나 들을 때 혼동할 여지가 없다고 법원은 강조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죽이 전통음식이므로 본앤본이 본아이에프의 조리법을 모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원은, 본앤본의 조리법이 본아이에프의 본죽에 비해 더 양질의 재료를 쓰며 인공감미료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거대한 선발기업이 소규모 후발기업에게 악의적 소송으로 영업방해를 하는 ‘갑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본아이에프는 정정당당하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할 것입니다.


본앤본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님들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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